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27 2015고단8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19:00경 목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피의자의 귀금속 매도내역 확인 관련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