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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1025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1 내지 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1. 22.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① 2014. 3. 7.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5. 3. 6.로 약정하고, ② 2015. 4. 3.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4,000만 원은 2015. 8. 31.로, 6,000만 원은 2016. 8. 31.로 변경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마지막 변제기 다음날인 2016.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위 1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