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7.14 2019나1490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5행의 “104,000,000원을”을 “104,000,000원임을”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3행의 “원인채권이”를 “채권의 발생 원인이”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15행의 “많아”를 “많이”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