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0.18 2018고정5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8. 1. 18.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4 층에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C’ 라는 상호로 약 148제곱미터 규모에 마사지 룸 5개, 카운터, 탈의실, 화장실, 대기 실 등을 갖추고 성명 불상의 태국 여성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5,000원부터 70,000원까지 사이에 정해진 요금을 받은 후 위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의 어깨, 등 부위 등을 손,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뭉쳐 있는 근육을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여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 안마 시술소 업주 A 통화)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는 점, 관련 유사사건에서 인정된 벌금액과의 형평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