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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0 2015고단1126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과 B은 파지를 수거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B은 2015. 2. 15. 새벽 경 파주시 C 아파트 101동 1404호 앞 복도를 지나가던 중 LG 휘센 에어컨 및 실외 기 각 1대가 복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찾아가 위 C 아파트 101동 1404호 앞 복도에 에어컨과 실외 기가 나와 있으니 갖고 가서 팔자고 얘기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5. 2. 15. 05:50 경 위 C 아파트 101동 1404호 앞 복도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위 에어컨과 실외 기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 층으로 옮긴 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자료( 증 제 2, 4, 7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