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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2.14 2019고단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9. 00:33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