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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9 2013고합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판시 제2의 가.,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기호위조죄, 위조공기호행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제조미수 피고인은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화학 관련 전공을 한 사람으로, 주식투자 실패로 큰 손해를 본 상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관련 뉴스와 영화 E 필로폰을 제조, 판매하여 큰 돈을 번다는 내용의 영화로 필로폰 제조 방법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음 를 보고 필로폰을 제조하여 판매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조할 목적으로 2010. 10. 19.경부터 2010. 12. 10.경까지 사이에, 당시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F(금속 추출업)에서 필요한 약품을 주문하면서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벤즈알데하이드(Benzaldehyde) 니트로메탄과 합성하여 필로폰 제조 원료인 에페드린을 만드는 전단계인 1-페닐-2-니트로프로펜(1-phenyl-2- nitropropene, 일명 P2NP)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약류 원료물질 2군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질임 , 니트로메탄(Nitromethane) 벤즈알데하이드와 합성하여 필로폰 제조 원료인 에페드린을 만드는 전단계인 1-페닐-2-니트로프로펜(1-phenyl-2- nitropropene, 일명 P2NP)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 , 염산(Hydrochloric acid) 염화수소 수용액으로 강산성의 액체 화합물이며 여러 가지 무기, 유기 화합물과 염소화 반응을 일으키는 시약으로 쓰이며, 용액을 산성화시켜 산도조절제로 널리 사용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약류 원료물질 2군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질임 , 수산화나트륨 Sodi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