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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6 2013가단10791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36,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6. 1.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선택적 청구)

가. 약정금, 부당이득금 및 채무이행지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사고차량 정비에 필요한 부품견적금액 중 공급원가의 50%를 먼저 지급하면, 피고가 수입차 부품을 원가에 구입하고, 원고는 피고가 구입해 온 수입차 부품으로 수입차 정비를 마친 뒤, 피고가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부품대금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대로 원고가 먼저 지급한 돈에 사고차량 수리를 통해 발생한 부품이익금의 50%를 더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2. 11. 20.부터 2013. 1. 17.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받은 부품견적서 금액의 50%인 합계 22,521,683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부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7,74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품이익금의 50%가 포함된 약정금인 23,871,500원(=보험금 47,743,000원×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1. 10. 피고에게 C 푸조 3008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대금의 50%인 9,065,407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부품을 공급하지 않아 원고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부품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이 사건 자동차의 부품대금 9,065,407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부품대금을 송금 받고서도 한 달이 넘도록 부품을 공급해주지 않는 바람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2013. 2. 18. 다른 부품업체로부터 부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