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5. 22:24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승학로 474 사거리까지 약 7.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승학로 474 사거리를 검암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행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영향으로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D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및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F(32세), 피해자 G(2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ㆍ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