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5 2017고단11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로 필요하니 사용하던 계좌를 빌려 주면 개 당 300 만원씩 지급하겠다” 는 전화를 받아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경기 양평군 B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 우체국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업무 협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