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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492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347,438원과 그중 50,892,22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채권자” = “원고”, ”채무자 2“ = "피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