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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0.20 2015가단5681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8. 5.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