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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1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3. 22. 21:39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에 있는 송우웨딩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B 소나타 승용차를 약 1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딸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