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23993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71,775,260원과 그 중 157,718,296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면책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 이후에 파산,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피고 A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누락시켰고, 피고 B는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피고 A의 면책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누락된 대상 채권자가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에 대한 이의 등을 함으로써 면책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관계로 그와 같은 절차적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라 할 것이므로, 누락된 채권자나 채권액이 소수 혹은 소액이라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