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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42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C 사이에 2015. 1. 29. ‘피고와 C이 2014. 7. 차용한 5,000만 원은 매월 15일에 200만 원씩 상환하고, 2015. 1. 29. 차용한 1,000만 원은 2015. 2. 16.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이하 위 차용증 상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 10. 의정부지방법원 2017하단77호, 2017하면7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23. 피고에 대한 면책을 결정하여 2018. 8. 8.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 C은 2018. 12. 13. 의정부지방법원 2018하단2144호, 2018하면214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27. C에 대한 면책을 결정하여 2020. 1. 14.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C은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채권의 변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 앞서 피고에 대해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책임이 면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