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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22 2015나107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42,6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자신 명의의 통장을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대여함으로써 위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면서 위 대여금 반환 및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대여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2011. 7. 7.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7차례에 걸쳐 3,260만 원, 2011. 8. 16. 1,000만 원 합계 4,260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2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의하면, 2011. 7. 7. 1,000만 원, 2011. 7. 15. 4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 2011. 7. 28. 260만 원, 2011. 8. 16. 1,000만 원이 원고측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동업을 하면서 빈번한 돈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B의 배우자였던 사람으로서 B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피고가 직접 돈 거래를 하여야 할 계기나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피고 명의의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내지 돈의 종국적 사용관계만으로는 피고에게 이체된 위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결국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