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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63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7. 10. 13. 15:01 경 부산 금정구 B 건물 B 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28.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둔전 리에 있는 제 55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취지의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로 된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즉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 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 통지를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