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54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8. 20. 17:00경 부산 북구 금곡동 5306 소재 주공아파트 1단지 입구 글로벌 어린이집 앞 인도에서 피해자 C(남, 89세)이 금곡역에서 내려 귀가하던 중 힘이 들어 계단에 앉아 쉬고 있었다.

피고인은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야 이 씹할놈아, 와 길을 막고 있노 길 비키라"며 욕을 하여 피해자가 "앞에 인도에 다닐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안됩니까"라고 하자 또 다시 '이 씹할놈이" 하면서 들고 있던 노인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몸을 향해 수회 내리쳐 폭행하자 피해자가 맞지 않으려고 지팡이를 잡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오른쪽 어깨, 얼굴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