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노7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금 50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투약 및 유통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필로폰의 매수까지 한 점, 피고인이 매수 내지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7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향후 필로폰을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일환으로 원심에서 마약 판매책과 투약자 총 4명을 제보하여 그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1명은 검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심 재판계속중 피고인의 추가 제보로 인하여 필로폰 투약자 1명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고, 필로폰 투약자 1명, 대마초 흡연자 1명이 검거되는 등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의 처와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