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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1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2. 22.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 충북 음성군 D 소재 ( 주 )E 공장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사게 해 주겠다.

계약이 다 되어 간다.

우선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위 E 회사 관련자를 만난 적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다음 날인

2. 23. 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말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소재 영등포 구청 인근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E 건은 안 되었지만 다른 큰 건이 있다.

이번에는 확실히 따 주겠다.

F 단양공장 4개 라인 중에 2개 라인이 철거되는데, 돈을 투자하면 큰 철거공사 건을 따 내줄 수 있다.

돈이 필요하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G에게 위 철거공사 건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가능성이 거의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철거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6. 11. 경 피고 인의 위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