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9 2019가단11875

부당해고 기간의 체불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14.경부터 매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31. 피고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심판을 청구하여 2018. 2. 5.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 판정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356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6. 13. 패소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는 원고를 부당해고한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복직하지 아니한 사실을 다투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기간에 해당하는 2017. 6.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9. 6. 30.까지의 임금 8,750만 원(= 350만 원 × 25개월)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50만 원을 뺀, 나머지 8,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