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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225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초 순경 양주시 B에 있는 2,015㎡ 임야에서 기존 허가된 공사에서 발생한 잡석 및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 나 신고 없이 공작물인 콘크리트 옹벽( 길이 96m, 높이 최대 3m) 과 보강 토 옹벽( 길이 126m, 높이 최대 3m) 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진술서

1. 불법훼손 구적도

1. 산지 불법훼손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3호, 제 83조 제 1 항( 무신고 건축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