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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6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발령 받았다.

『2015 고단 6554』 피고인은 2015. 10. 3. 23:40 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사하구 당리 동 소재 신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7534』 피고인은 2015. 10. 26. 21:58 경 부산 서구 충무동 자갈치시장 부근 도로에서 부산 사하구 감정 초교 공영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65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2015 고단 75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감정결과)

1. 감정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5. 10. 26. 자 음주 운전 경위인 “ 모친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대리 운전을 불렀으나 대리 운전 기사가 없어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다” 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4. 23.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해 10. 3. 다시 음주 만취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