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20고단1321] 피고인은 2020. 7. 2. 05:49경 인천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020고단1446] 피고인은 2020. 7. 24. 23:50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사건신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CCTV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2020고단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동종 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