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2030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동피고 E, F에 대한 청구는 소 취하).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