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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2030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동피고 E, F에 대한 청구는 소 취하).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