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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19가단5128739

부당이득금

주문

1. 2017. 7. 10. 11:00 경 동두천시 강변로 송 내 삼거리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이 2017. 7. 10. 11:00 경 D 레커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강변로에 있는 송 내 삼거리를 양주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에 의하여 견인되던 차량이 아스팔트를 긁어 돌이 튀게 되었는데, 그 돌이 피고가 운전하던 포터 II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2017. 7. 21. 경부터 2019. 4. 29. 경까지 E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지급보증에 따라 위 한의원에 치료비 7,805,95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6호 증, 을 제 2, 3, 6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상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왕 증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7,805,95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주장의 후 유 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원고의 위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 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피고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 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 유 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 참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