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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3 2019가합4113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물리학박사로서 1990. 2.경부터 1991. 1.경까지 C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1991. 2.경부터 2016. 7.경까지 D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각 근무하였고, 2008. 3.경부터 2016. 8.경까지 E대학원 가속기 및 양자시스템공학과 전임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6. 28. 열선 제조 및 생산 및 판매, 나노합금열선 제조 및 생산 및 판매, 수호원적외선열선 제조 및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방사선(원적외선) 기술을 이용한 라디샤인 발열매트, 토퍼, 컴포터, 찜질기 등의 제품들(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9. 22. 원고와 ‘수호원적외선열선’을 핵심기술로 하는 피고의 제품 개발에 대한 기술 조언, 자문 등에 관한 ‘전문(기술)인 위촉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호는 피고가 원고의 프로필을 홈페이지에 사용하거나, 홍보 자료 등의 피고와 관련된 사업 자료에 사용하려고 할 때는 원고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 외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말한다). 제2조 [위촉업무의 내용] ‘갑’은 ‘을’에게 아래와 같은 위촉업무를 수행한다.

‘을’의 ‘수호원적외선열선’ 기술 개발에 관한 기술 조언 및 자문 ‘을’의 ‘수호원적외선열선’ 기술 적용, 응용제품 개발에 관한 기술 조언 및 자문 ‘을’의 ‘수호원적외선열선’ 기술 적용, 응용제품 상품화에 관한 기술 조언 및 자문 기타 ‘을’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 및 응용제품 개발에 관한 기술 조언 및 자문 제3조 [보수 및 비용] 제2조에 기재된 ‘갑’의 위촉업무에 대한 보수를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