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2. 2. 26. 선고 2002헌마108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2헌마108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안 ○ 우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를 거친 경우에는 재항고기각·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 1. 재항고각하결정을 통지받고 그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같은 해 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권성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송인준
참조조문
-검찰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