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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7159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57,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3. 4. 26.부터 근로하다가 2017. 12.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등으로 71,457,570원(= 퇴직금 67,832,008원 2016년도 연차수당 425,856원 2017년도 연차수당 1,490,496원 퇴직위로금 1,000,000원 2015년도 근로소득 환급세액 709,2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중 12,000,000원만 지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등으로 59,457,570원(= 위 71,457,570원 - 위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비율 범위 내에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