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21. 00:10경 서울 구로구 C 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화장실에서 제1항 폭행 사건으로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인치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그곳 화장실 안에 설치된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 거울(가로 40cm, 세로 50cm)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6. 21. 00:26경 위 지구대 안에서 제2항과 같이 위 지구대 화장실 안의 거울을 깨면서 오른손을 다치게 되자, 그 손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도와주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배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1. 01:5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안에서 계속 치료를 거부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응급실 간호사의 치료행위를 돕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붙잡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파손된 지구대 화장실 거울 사진, H 상처부위 사진, 지구대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수리 견적서 제출)에 첨부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