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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나5092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0. 캠디건설 주식회사(이하 ‘캠디건설’이라 한다)에게 인천 남동구 A 지상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3. 11. 10.부터 2014. 2. 10.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피고는 673,2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캠디건설은 981,750,000원이라고 주장하여 다툼이 있다). 그리고 캠디건설은 위 공사 중 전기공사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4,400만 원에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캠디건설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구정연휴 직전인 2014. 1. 27. 피고에게 ‘당초 2014. 1. 28.까지로 약속했던 공사일정이 기후관계와 캠디건설의 실수로 공사가 지연됨을 인정한다. 빔시공, 공장2층, 사무동 테크판넬, 내선전기 기초배선, 레미콘타설 등을 2014. 1. 28.까지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2014. 2. 10.까지 시공 완료할 것을 약속하며, 은행기성은 구정관계로 위 시공을 종결한 것으로 하여 지불해줄 것을 요청한다. 캠디건설이 하도급업체의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249,000,000원을 미리 지급받았는데, 2014. 1. 29.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캠디건설이 공사를 중단하자 건축주인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할테니 전기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와 구두로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구정연휴기간을 포함한 2014. 1. 28.부터 2014. 2. 5.까지 전기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구두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6,077,000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