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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28631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5.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B가 제작하는 “C”(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12. 2. B 명의 계좌로 투자금 3억 원을 입금하였다.

제3조 (이 사건 행사의 개요) 1) 행사명 : D 즉 행사명이 당초 “F”에서 위와 같이 바뀌었다. 2) 기간 : 2011. 12. 23.부터 2012. 2. 26.까지(3월 초까지 연장 가능) 3) 장소 : E공원 야외 특설무대 4) 주최 : 피고 5) 주관 : B 7) 총 제작비 : 6억 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제5조 (역할 분담, 권리와 의무) 이 사건 행사의 제작과 관련하여 각각의 역할 분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피고의 권리와 의무 ① 피고는 본 계약과 동시에 제작비 중 50%인 3억 원의 투자금을 피고 법인 명의 프로젝트 통장으로 투자 입금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행사의 원활한 제작 진행을 위해 협찬금 유치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본 계약에 따라 제작 지원, 홍보 마케팅 업무를 진행한다. ④ 피고는 주최사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총괄 책임자 2인을 파견하여 홍보마케팅 업무를 총괄한다. 단, 원고와 B의 대표자와 상호 업무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⑤ 피고는 티켓예매사이트에 원고와 B를 대표하여 계약한다. ⑥ 매출 및 매입 등 일체의 자금 운영을 위한 통장은 피고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운영하되,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 의한 공동 확인을 거쳐, 출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고는 지출 및 입금 등의 확인을 위해 통장내역을 원고와 B에게 보고하여 일일판매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한다. 2) 원고의 권리와 의무 ① 원고는 본 계약과 동시에 제작비 중 50%인 3억 원의 투자금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