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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6 2015고단219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10 월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 회사’ 이라 한다 )에서 부설 C 연구소의 스피커 팀 수석연구원( 팀장 )으로 근무하다가 2014. 6. 30. 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고 2014. 7. 7. 경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D 부설 연구소의 압전 소자 관련 연구부서 인 개발 1 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 회사는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ETRI) 과 2012년 5 월경부터 2014년 6 월경까지 총 2년 간 정부 출연금 7억 5,000만 원 등 총 연구비 1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2 년 대덕 특구기술사업화 사업 - E 공동연구과제 ’를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 회사 측 책임자로서 위 공동연구과제를 전담하여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체결한 영업 비밀보호 서약에 따라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 또는 영업자산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영업 비밀이 저장된 파일 등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직 또는 퇴직 시 이를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① 피해 회사의 중앙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진동 모터 관련 자료, ② 스피커 설계 도면 자료, ③ 위 E 공동연구과제 자료, ④ 경영상 비밀 자료 등을 2011년 11 월경부터 2014. 7. 1. 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 회사의 컴퓨터 등에 개인용 외부 저장 매체를 연결하여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 진 동 모터 공정 동영상, B 2012 년 특구기술사업화 사업 계획서, 압전 세라믹 스피커 연속 부하 테스트 결과’ 등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 자산인 총 59개의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 회사 퇴사 이후인 2014. 8. 11.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업무용 PC에 범죄 일람표 (1) 구 순 번 24, 138, 143, 150,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