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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44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 위 조합의 감사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현재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0:08 경 위 조합의 조합원 F과 통화하면서 “E 이도 G 정비업체 매수, G 정비업체에서 그렇게 007 가방에 다가 돈 넣어 가지고 전부 매수한 것 아니요. ”라고 말하였으나, 실제로 피해 자가 위 조합 업무에 관하여 관련 업체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고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당시 운전 중 정신없는 와중에 피해자의 이름이 잘못 나온 것일 뿐,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 이 G 정비업체의 대표 H 및 직원들과 늘 가까이 했으며 정비업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매수되었다고

생각하여 공소사실 기재 진술을 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기록 133 쪽), ② F이 피고 인과 통화 도중 ‘ 한 번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

조합 사무실 가서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 매수된 놈들이라 절대 얘기 않죠

‘라고 말하기도 한 점( 기록 47 쪽), ③ F은 피고 인과의 통화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