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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2018가합1108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서

가. 피고 B는 7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제1부동산에 관하여, 280,84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들은 원고의 재건축 사업시행구역인 서울 구로구 E 일대 13,099㎡에 포함된 별지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원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을 촉구하고 부동의하는 경우 별지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를 한다.

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6. 15. 공시송달되었다.

소장 송달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2개월의 회답 촉구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들의 회답이 없었으므로 피고들은 기간 경과일인 2019. 8. 15. 매도청구의 상대방이 되었고, 소장에 기재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로 같은 날 원고와 각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매매계약 성립일 당시 별지 부동산의 가액은 제1부동산 75,000,000원, 제2부동산 280,840,000원, 제3부동산 40,000,000원, 제4부동산 180,340,000원, 제5부동산 48,480,000원이다.

다. 피고들은 주문 제1항과 같이 원고에서 각자 소유의 별지1 부동산의 가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1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