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을 덧붙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 A’을 ‘망인’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중 '1항 기초사실'란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망인은 당심 소송계속중인 2015. 5. 28.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F, G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아래의 의료과실 내지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망인의 뇌출혈 증상이 악화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CT, MRI 촬영이 필요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늦어도 망인이 입원한 후 수일 내에 다시 뇌 CT 촬영을 해야 하는데 9일이나 지난 2010. 5. 3. 이를 촬영하여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이로 인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뇌출혈이 악화된 것을 즉시 발견하지 못했고, 망인은 적기에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지 못하여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하였다. 2)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될 당시부터 망인에게 다량의 지주막하출혈 등이 발생하였다.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이 필요한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5. 3.자 CT 촬영 결과 망인에게 급성 뇌경막하 혈종, 뇌좌상 및 내부종, 그로 인한 뇌중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