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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7.16 2018가단30589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29,712원 및 이에 대한 2017.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2.경 원고로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소다라임(산소호흡기의 이산화탄소를 걸러주는 물질)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를 권유받은 후, 2015. 1. 23. 원고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원고, D, E, F는 2015. 5. 13. 피고의 모친이 원주에서 ‘G’이라는 상호로 양대창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양대창을 공급하는 육가공 회사를 만들고 가맹점을 모집한 후, 가맹점들에게 양대창을 공급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그 후, F는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피고가 H의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

다. 피고와 원고는 2015. 10.경 피고는 기술 및 용역을 투자하고, 원고는 자본을 투자하여 ‘G 원주직영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음식점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피고와 원고는 2015. 12.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I 등부 2015년 제2903호로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았다.

1. 위 당사자들은 2015년 5월 H를 설립하였고, H의 성공을 위하여 직접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여 8월부터 인테리어 시작으로 10월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운영하고, 이에 부가하여 각종 프랜차이즈사업 및 창원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그런 와중에 한달 후 피고가 단독으로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원고에게 요청하여, 원고 명의 사업장을 피고 명의 사업장으로 명의 변경을 요구하였는 바, 아래의 항들과 같이 약정하고 사업장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