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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191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70,515원과 그 중 34,782,465원에 대하여 2003. 9. 23.부터 2004.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