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58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를 유예한 것( 선고유예한 형 :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집회가 처음에는 사전 신고 후 적법하게 개최된 것인 점, 비록 신고 내용과 달리 행진의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기 하였으나, 행진에 참가한 인원이 약 50명 정도이고, 낮 시간인 오전 11:25 경 집회 신고 장소인 울산 광역시 청 남문 좌측 인도에서 출발하여 위 시청 주변 약 1km 구간을 행진한 것인데 다가 그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으며, 행진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와 같은 행진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할 위험이 상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약 50년 전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 또한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