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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7나111923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제1심 공동피고 D의 배우자이며, D와 아산시 E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13. 6. 7.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주를 피고 C으로 하여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의 신축 허가를 받았다.

피고 C과 D는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3. 6. 10.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원고는 2013. 3. 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31. 17: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골 용접을 하는 피고 C을 보조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 C은 실내 바닥으로부터 약 3m 정도 높이의 벽면에 무게 약 20kg, 길이 약 4.8m인 C형 철골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A자형 이동식 사다리 발판을 딛고 서서 위 철골의 한쪽 끝을 잡고 피고 C이 용접하는 동안 위 철골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작업 도중 중심을 잃고 사다리와 함께 약 1∼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좌측 족관절 외상후 관절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3. 12.경 완료되었고, 그 신축건물에 관하여 2014. 1. 10. 피고 C과 D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 3 내지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