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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704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30. 체결된 매 매계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파산자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파산 은행’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에이치알인베스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① 2010. 5. 27. 85억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1. 5. 27.,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같은 날 여신한도 90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1. 5. 27., 이자 연 10%인 종합통장대출을 하였다. B과 C은소외 회사의 파산 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1. 7, 8.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각 차용원리금 채무는 약 175억 9,000만 원이다.

3) 원고는 2013.경 소외 회사, B, C을 상대로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일부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1. ‘B, 소외 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억 5,900만 원과 그 중 8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7. 27.부터, 9억 9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8.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3가단14179). 나. B과 피고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1) B은 2012. 4. 3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2. 5. 4. 접수 제176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 B은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서귀포시 D 임야 612㎡를 보유하고 있었으나(B은 위 부동산 전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서귀포시 D 임야는 현재 경매 진행 중이다

), 위 적극재산 가액은 B의 파산 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원금 175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