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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3.06 2020고단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14.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오른쪽 눈이 백내장으로 인해 잘 보이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장소 약 50m 앞에서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81세)를 발견하였으므로, 위 피해자와 부딪히지 않도록 속도를 상당히 줄이고 경적음을 울려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음을 경고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9.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검토 및 동종전력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