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01 2015가단2748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