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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2 2018구단333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① 2018. 3. 31. 22:00경 위 식당에 온 손님인 청소년 D(18세, 여) 외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소주 5병, 맥주 5병)를 판매하였고, ② 2018. 7. 18. 21:30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 온 손님인 청소년 E(17세, 남) 외 8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소주 13병, 맥주 1병)를 판매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소속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위반행위에 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각각 벌금 5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⑶ 이에 피고는 적법한 사전절차를 거쳐 2018. 8. 29.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5항, 제44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근거하여 3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5항,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①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이를 위반한 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서는, ①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을 행정처분기준으로 정하되, ②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