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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297525

재판상청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소12391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