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297525
재판상청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소12391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소12391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