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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4가합50758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826,077,6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1997. 3. 1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미화 2,200,000달러를 한도로 하는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후 1997. 5. 27. 위 한도에서 미화 300,000달러를 증액하기로 하는 여신한도추가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 G는 위 여신한도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조흥은행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미화 3,250,000달러를 한도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위 여신한도거래약정에 따라 1997. 11. 27. 피고 회사에 1,755,083,482원을 변제기 1998. 9. 1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라.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1998. 9. 29.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모두 양도하고, 같은 해 11. 13. 대출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B, G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423호로 피고 회사, B, G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5. 13. “피고 회사는 3,106,741,323원 및 그 중 1,427,413,909원에 대하여 2004. 1. 16.부터 2004. 3. 17.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 G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3,794,082,5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7. 4.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바. G는 2013. 9. 2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 F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 C, D, E, F은 2014. 1. 20.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9901호로 망 G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사. 2014. 1. 23. 기준으로 위 여신한도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금 잔액은 1,42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