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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7 2017나2850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년 9월 하순경 피고로부터 광주 남구 D 소재 E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

) 교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이하 ‘이 사건 최초공사’라 한다

)을 90,641,000원에 도급받고 같은 해 10. 27. 완공한 후 위 대금 중 641,000원을 감액하여 주었으나 그 중 80,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그 후 피고로부터 외부 옥상간판하지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하고, 이 사건 최초공사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10,710,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공사 대금 중 10,000,000원과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 10,71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20,710,000원(= 10,000,000원 10,7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판단 가) 우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의 계약상대방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6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