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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2715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91,897 원 및 그중 31,245,314원에 대하여 2020.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