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E,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훔친 휴대폰을 팔았다고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판매 경위나 당시 상황에 관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호 부합하는 반면, E, F은 원심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훔친 휴대폰을 팔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계속된 질문에 훔친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팔지 않았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E, F의 진술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또한, E, F은 원심 법정에서 한 증언에 관하여 위증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자신들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훔친 휴대폰을 팔지 않았다고 한 진술은 허위이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사실이라며 위증 혐의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E, F이 위증 처벌을 받으면서까지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E, F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E는 당심 법정에서 ‘2014년 1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F과 함께 휴대폰을 훔쳐 이를 대구 중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하였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E,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훔친 휴대폰을 팔지 않았다
’고 한 진술과 관련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706호 검사실에서 위증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원심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거짓이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대로 피고인에게 훔친 휴대폰을 판매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당심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처음에는 ‘E와 함께 훔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