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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288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9. 8. 2. 2,000만 원, 2019. 9. 30. 2,700만 원, 2019. 10. 30. 2,700만 원 합계 7,400만 원을 변제기 2019.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7,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